시공업체 부주의로 인한 피해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점유자인 질문자에게 옆집의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끼친 과실이 있는 시공사에 해당 손해를 구상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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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제기 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의 실익 즉 상대방의 처분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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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변 방지턱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와 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제4조(설치위치) 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m이내2. 도로 오목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이내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구배시)②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부터 8m이내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4.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것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③신시가지 계획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도로선형(굴곡, 사행 등)으로 차량속도 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설치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1. 과속방지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150m간격으로 설치한다.2.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과속방지턱의 개수는 20개이다.3. 단독 과속방지턱이나 복수 과속방지턱군은 인접하는 과속방지턱과 500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제6조(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①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교통안전주의 표지 117번과 교 통안전보조표지 518번을 병행 사용하여 20~250m지점에 설치한다.③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규제표지 220번과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 223번을 설치 한다.제7조(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 ①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별표 1 을 표준으로 한다.②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별표2의 그림과 같이 반사성 도료를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 지침에 기하여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의 폭, 규격, 설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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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증여 받을시 농사를 꼭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양도에 따른 취득세, 증여를 받는 점에서 증여세가 상당하게 나올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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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제한속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차 범위가 일정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개 제한속도의 10퍼센트 내외에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바, 구간 단속의 경우도 유사한 범위로 추정되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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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와 관련한 법률 내용 중 선이자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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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탄 거래처 장비관련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서 등에 장비 제공에 관한 부분에서 계약의 해지와 해지에 따른 장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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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인 조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보는 개인정보인 점에서 공개가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수사관련 기록에 대해서 추후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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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의 책임 및 벌금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이며, 주차위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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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위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초등학생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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