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스타입 명의 도용 질문합니다
포스타입 명의 도용 신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신고되나요?
예를 들어 표절한 작품을 신고하는 중에
창작자가 부모님의 명의로 창작물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저작권법 위반과 명의 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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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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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이를 고소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여부를 추가 확인 및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