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제목을 광고소재에 써도 저작권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를 담당하고있는데
이런이런 영화 느낌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려줘, 라는
명령문을 입력했을 때 ai가 그런 이미지를 산출하는 모습을
배너광고로 광고주가 쓰려고 하는데요
영화 포스터 이미지와 같이 배너에 나오는 영화제목이다보니
저작권 이슈에 걸릴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고주는 제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아이디어를 밀고있습니다
제목만 따로 패러디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와 카피 모두가 영화를 지칭하는 경우는 문제가있지않나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해당 제목과 관련 포스터 이미지, 영화 장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