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매장에서 Melon 차트를 통해 음악을 트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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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적 최고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형이 최고형으로 여전히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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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 제보를 하는데 있어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속 위반 횟수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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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가장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언 등으로 그 상속분의 비율 등을 달리 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 자체를 박탈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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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적법한 일시체류자 및 적법한 취업활동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들이 받는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는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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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 그 내용에 따라서 언론사도 동의를 얻거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진 촬영하여 신문 게재시 인격권의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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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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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왜 하나요? 개인정보취득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거주지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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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각안되는법 고소장 잘쓰는법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고소의 성립 여부 및 증거 유무로 실익 여부를 충분히 따져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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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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