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엄마의 재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엄마께서 추후 자녀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려합니다.
아들의 몫이 다소 많아 추후 다른 자녀들이 탐낼 것 같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생각 중이신 듯 합니다.
미리 증여하여도 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생전 어머니께서 계획하고 열심히 일군 재산인데 엄마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딸, 사위들의 유류분 청구소송에 말리지 않고 분쟁없이 엄마의 의지대로 증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기재내용상 엄마)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유류분 규정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언 등으로 그 상속분의 비율 등을 달리 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 자체를 박탈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각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증여 역시 유류분청구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행법률상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