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엄마의 재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엄마께서 추후 자녀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려합니다.
아들의 몫이 다소 많아 추후 다른 자녀들이 탐낼 것 같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생각 중이신 듯 합니다.
미리 증여하여도 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생전 어머니께서 계획하고 열심히 일군 재산인데 엄마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딸, 사위들의 유류분 청구소송에 말리지 않고 분쟁없이 엄마의 의지대로 증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