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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랑이285
굉장한호랑이28520.09.07
어머니 사망전 아들에게만증여한 재산을 사망후 딸들이 본인몫을 요구할수있나요?

어머니 사망전 몇년전에 전재산을 아들둘에게 부동산,금융자산을 나누어 증여를 했습니다. 4명의 딸들에게는 특별한 증여재산이없는데 사망후 아들에게 증여한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처럼 유류분을 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입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면 법정 상속분 중에서도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본연의 상속 재산으로 보고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증여 등을 모두 일방 상속인에게 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 일방 상속인에게 대하여 자신의 고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 상속분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상속 재산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유류분 침해에 따른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