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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시끌벅적한연어회
처가에서 딸들 필요없다며 아들에게만 미리증여해줌.
증여한지3년 지났는데 딸들이 상속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
청구가능 시한이 따로있나요.
부모님은 다살아계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실제 사망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하시고 1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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