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에게 미리재산증여한것에 대한질문

처가에서 딸들 필요없다며 아들에게만 미리증여해줌.

증여한지3년 지났는데 딸들이 상속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

청구가능 시한이 따로있나요.

부모님은 다살아계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실제 사망시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하시고 1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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