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모친 명의로 상속이 완료된후에도

부친이 돌아가시고 자녀둘에 모친 이렇게 있는데 아들과 모친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상속완료 됫는데 3개월안에 자녀 한명이 상속포기신청을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자녀 한명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