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정엄마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때 3째딸하고 막내아들한테 재산 상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이 진행될경우 3째 딸하고 막내아들은 제외하고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재산 상속포기해서 외손자인 제 아들한테 재산 상속 권한 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3째딸과 막내아들에게 동일하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질문자님 상속을 포기하면 동일 상속권자에게 먼저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을 경우, 자녀들은 모두 동등하게 1:1:1...의 법정 상속비율을 갖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드님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