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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엄마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뒤에 막내아들하고 3째딸한테 재산을 증여 했습니다 형제는 7명인데

2명은 받았으니 다음 친정엄마가 돌아가실때 재산 상속 하게 된다면 3째딸하고 막내아들은 재산을 받을수 없게 되는게 맞나요? 이미 받은 사람은 다음 재산 상속할때 못받는게 맞나요?

막내아들하고 3째딸이 재산절반을 이미 가져갔어요

나머지 절반은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재산을 막내아들한테 다 주려고 합니다

만약 유루분 신청하게되면 막내아들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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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분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는지 정해집니다

    추후 상속이 이루어지면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나

    유루분 청구를 도와드릴 것 입니다

    아니면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사망하실 때 상속분배와는 전혀 관계 없으며 어머니 사망당시 자녀는 동일한 법정지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