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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거북이169

철저한거북이169

친정엄마가가지고계신토지딸들에게물려줄려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8년정도 됐고 당시에 2남2녀중 아들들에게만 토지를 상속했습니다. 딸들은 홀로 계신 엄마를 아들들이 잘 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속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미혼이었던 둘째아들이 지병으로 사망함으로 그 재산이 친정엄마께 자동상속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재산을 두딸들에거 물려줄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현재 친정엄마는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 아들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이 없을 것임으로

    자녀의 재산을 생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아들의 재산, 채무는 생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형제자매는 아들이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들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비율은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1:1:1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이 우선순위이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의 법정상속비율의 50% 미만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법원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본인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