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 유류분신청 ?

2021. 11. 25. 11:59

아버지(지금현재 요양병원입원중)는 아들3명 딸3명이 있습니다. 2019년8월 아들3명에게만 일부재산을 증여를 했고 이사실을 2021년 11월 딸3명이 알았습니다. 그사실을 안 딸3명은 소송을 건다고합니다. 기존 딸들에게 줄 재산 일부남겨놓은상태 (아버지명의)

질문1. 소멸시효가 증여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이던데 이것은 아버지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1년이내에(돌아가시기 오래전부터 내용을 알았어도) 유류분 신청이되는건지?

질문2 .유류분소송이된다면 총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해서 6분의1이 유류분율인데 여기에 50% 인 12분의1만 청구가 되는건지?

질문3. 12분의1 만 청구가된다면 기존 딸들에게 줄 재산남겨놓은부분은 굳이 딸들에게 상속될필요없이 재산남겨놓은부분으로 12분의1 이 된다면 끝내거나 현금으로 12분의1 만큼을 주고 땅은 나머지 아들들이 가져도 상관없는지??

질문4. 아들3명중 1명은 신용의문제로 인해 그의 아들에게 즉 증여당시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한것으로 처리를하였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전 증여 받은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에도 역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될 수 있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유류분 산정은 법에 따른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유류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021. 11.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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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 즉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야 비로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유류분청구의 기간도 사망하신때(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상속인으로 자녀분들 6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유류분액은 상속분의 1/2인 1/12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3. 생전 증여는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될수 있는데,

    사망시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뒤에 유류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잔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계산해 봐야되며

    나머지 딸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계산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재산에서 딸들이 전체 상속재산의 1/12 이상을

    상속받게 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4. 유류분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유류분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았다면 1년이 넘는 증여도

    포함이 되는데, 공동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

    사실상 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비슷하며

    그 자녀도 이를 알면서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

    증여의 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11.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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