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 유류분신청 ?
아버지(지금현재 요양병원입원중)는 아들3명 딸3명이 있습니다. 2019년8월 아들3명에게만 일부재산을 증여를 했고 이사실을 2021년 11월 딸3명이 알았습니다. 그사실을 안 딸3명은 소송을 건다고합니다. 기존 딸들에게 줄 재산 일부남겨놓은상태 (아버지명의)
질문1. 소멸시효가 증여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이던데 이것은 아버지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1년이내에(돌아가시기 오래전부터 내용을 알았어도) 유류분 신청이되는건지?
질문2 .유류분소송이된다면 총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해서 6분의1이 유류분율인데 여기에 50% 인 12분의1만 청구가 되는건지?
질문3. 12분의1 만 청구가된다면 기존 딸들에게 줄 재산남겨놓은부분은 굳이 딸들에게 상속될필요없이 재산남겨놓은부분으로 12분의1 이 된다면 끝내거나 현금으로 12분의1 만큼을 주고 땅은 나머지 아들들이 가져도 상관없는지??
질문4. 아들3명중 1명은 신용의문제로 인해 그의 아들에게 즉 증여당시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한것으로 처리를하였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