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021. 08. 12. 13:24

전체상황) 2009년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토지 전체를 증여받음

2010년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형제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걸어 패소함

2010년 판결문에는 [원고1,2,3은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받음

2010년 원고1,2는 본인의 지분을 등기하였고, 원고3은 본인의 재산은 아버지에게 주겠다며 등기를 하지 않겠다며 등기를 하지않음

2016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됨

2021년 5월 원고1,2, 어머니 3명의 명의로 분할되어 있던 토지를 매매함

2021년 8월 원고3은 매매 후 2010년 판결문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문을 통해 강제 집행함

2021년 8월 소유권등기말소가 된 매수자가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및 대금반환 청구를 함

손해배상 상황)

1) 원고3은 11년간 아버님에게 자신의 지분을 준다고하였고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 것을 알았음에도 등기의사 행위나 언급이 없었음

2) 원고3은 2021년 매매를 준비중인 내용을 알고 있어고 계약날(3월) 같이 이야기까지 했음

3) 원고3은 매매가 완결되기 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4월)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음

4) 이를 모르고 매매(5월)를 했던 어머니에게 매수인으로 부터 손해배상청구(8월)가 들어오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

질문)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은 포기의사를 표명하여도 소멸되지 않는것인지?

2) 원고3은 악의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기 위해 매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고 이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3) 1),2)가 소멸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결우 이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내용의 확인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의 포기는 행사를 하지 않을 뿐이며, 소유권의 경우는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관계와 손해배상 책임 발생 유무는 관련 소송 자료 및 등기부 등본, 권리관계 분석 등 좀 더 사실관계의 정리와 확인을 하고 그 바탕하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2021. 08. 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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