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재산 분할 소송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생전에 형제들에게 재산 분할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 명의를 형제들 모르게 큰아버지 앞으로 변경을 해놓고 할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 분할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 증거는 없지만 그때 친할아버지께서 재산 분할을 약속하셨을 당시 같이 있었던 형제들이 다 들었고 모두 증인들입니다.

이걸 소송을 해서라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송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형제들 3명이서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P.S 저희 할아버지가 정확히 2009년 1월6일에 작고하셨구요 재산은 저희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자택이고 현재 거기서 큰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조만간 집을 정리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속 회복 청구권 행사나 유류분 행사 등에 대한 시효의 문제로 지금 소송의 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할아버님께서 2009년 1월 6일에 작고하셨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등기 원인인 증여나 매매 등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고, 무엇보다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소송을 통한 재산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수천만 원 규모의 재산권 다툼은 통상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기간 도과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여 소송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소송보다는 큰아버지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약속과 다르게 큰아버지 단독 명의로 재산이 넘어가고 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아 형제분들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 등 관련 권리의 법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소송을 통한 재산 분할이 매우 어렵습니다.

    1.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청구 한계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할아버지께서 작고하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으므로 해당 권리들은 이미 2019년에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무효 주장의 어려움

    생전 명의 변경 자체가 큰아버지에 의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며 등기 무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진단서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인인 형제분들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소송 비용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건에 착수하는 비용과 승소 시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법률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본 건은 시효 만료와 입증의 한계로 난이도가 매우 높아 일반적인 민사 소송 비용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하기보다 큰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더 이상의 큰 갈등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