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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카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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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직계가족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1960년대에 할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유권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되어 있고

그 후 토지가 한번 분할 되었는데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매매일자가 잘 못 등기되어 분할 이후에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전 토지 소유주는 사망하였고 아버지가 상속받아 계속 토지를 사용해 왔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토지를 증여해 주고 보니 분할된 토지의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고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가 대리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남깁니다.

어떤 분이 소액사건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소액사건이 아니라서 대리인 소송은 안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대리인으로 소송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가는 200만원 정도이고 땅은 3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965년경 토지 매매가 이루어짐 (증빙자료 없음. 아버님이 중학생때부터 경작했다고 진술)

1974년 6월 경 토지가 분할 됨 2번지에서 2-2번지를 분할(토지대장에 기록)

1974년 12월 1월에 2번지 토지매매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1976년 항공사진에서 1번지, 2번지, 2-2번지 일부를 하나의 밭으로 경작하는 사진 확인 가능.

1981년 3월 2-2번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에 2번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자를 전사함.

(2번지의 매매가 1984년도에 등기가 되어 이전 소유자로 등기가 된 것으로 추정됨)

1984년 11월 9일에 2번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폐쇄등기부등본에 등기함.

2003년 저희 할아버지 사망.

2004년 상속분할 협의로 2번지를 저의 아버지에게 상속

2023년 2번지 저에게 증여.

토지 매도자는 사망일자를 알 수 없으나 1972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청됨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2-2번지에 대한 세금은 할아버지에게 계속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

사실상 2-2번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토지를 매수 후 계속해서 점유를 해오시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상속자의 신분으로 해서 원고로 2-2번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965년을 기산점으로 1985년도까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피고측은 상속인들도 모두 사망하고 며느리 1명과 나머지 그 다음대 자손들이 있는데 연락도 안되고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며느리는 특조법을 시행하면 등기해 가라는 입장입니다.

지번은 설명을 위해 위와같이 표시해 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외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인 질문자님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

    토지의 매매 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