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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병아리176
노란병아리17622.12.27

상속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들, 딸이 있고 아들이 장남입니다.

딸이 완전히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수발도 들어드리고 많이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들, 딸만 남을 경우

상속법상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또 고인 혹은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서 상속법과 다르게 상속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기혼이고 딸이 미혼 상태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두 분이서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들은 적게라도 좋으니 어느정도는 상속받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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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아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7분의3, 아들과 딸이 7분의2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딸이 특별하게 망인을 더 보살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별기여도를 주장하여 법정상속분에 더한 비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망인의 의지에 따라 유증을 남겨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줄 여지가 있으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자녀), 배우자(자녀 분의 50% 가산)으로 자녀들이 1/4 씩, 어머님은 1/2을 상속분으로 주장하고 따님은 본인의 기여 분을 주장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