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못받았는 회사가 문을닫고 폐업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체당금은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서 1천만원가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대상은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되, 최대지급액은 1천만원입니다.※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내역 확정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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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태풍이나 해일, 강풍, 지진, 홍수, 호우 등의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보험 처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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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 최고를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되어 시효 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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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서의 협박과 폭행 구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행위로 볼 수 있으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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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보다,민사진행 우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고려하면 실익여부를 사전에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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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고소인 상태이지만 피의자는 아닌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 제기시 적극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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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확하게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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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수하기 5년전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최근 재판결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 이외에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판에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 부당 보조금은 환수 조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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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웹툰 불법 유포 수정후 다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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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엄격한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특수 공무원직 등)에는 면접에 고려 사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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