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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멧토끼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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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궁금해요

시민의 공익신고로 인해 위반자에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와도 그냥 잠수타고 경찰이 소재수사 한두번 와도 그냥 집에 없는척 하고 그러면 1년 뒤에 사건 종결되어서 범칙금을 안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만약 사실이면 법에 구멍이 있는거 아닌가요 관련 법률은 지금 개정되고있는 사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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