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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비버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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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으로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 7일에 배상명령 가집행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이 문자로 날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글을 보니까 가집행은 재산명시는 안 되고 예금채권에 집행을 해보라는 글도 봤는데...

채권추심?을 은행에 신청하면 제가 더 할 건 없는건가요? 혹시나 다른 걸 더 해야 하는데 제가 안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 이게 가집행이면 집행 선고는 안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지금 선고 내용 그대로 집행 선고가 될건지...

마지막으로 고소당한 사기꾼이 전부 현금화해서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금액조차 못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하여 재산명시신청으로 파악하여 파악된 잿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대방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