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7.][제목개정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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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폭행해서 전치 1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단순 폭행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로는 벌금액 100만원 내외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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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하면 소급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만 사기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기나 기타 문제에 성립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처벌 규정 등은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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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고의로 잘못 계산한 것처럼 하하면서 거스럼돈을 부족하게 지급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기망하여 덜 준 거스름돈 상당의 사기의 편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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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생 신청 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회생을 신청하기 앞두고 채무를 최대한으로 하는 행위는 개인 회생 인가 조건에서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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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는 때 귀화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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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금전적인 관계 해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대여로 볼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경과를 보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변제에 대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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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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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팁을 요구하는 식당들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봉사료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가격 등을 미리 게시하도록 식품위생법상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관련 위반 소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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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로 바뀔거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한 보상 권리 같은 것은 없으며,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갱신 요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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