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폭행해서 전치 1주가 나왔습니다.

상대가 감정을 건드려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치 1주가 나와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 처벌과 손해배상금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벌금형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손해배상 금액은 100만원 내외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1주라면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여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금도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 내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단순 폭행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로는 벌금액 100만원 내외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