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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입은 것이 더 법정에서 유리하나요?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10번 쳤고 저는 상대방을 1번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대만 맞았는데 전치 6주 저는 10대 맞았는데 전치 2주 나왔는데

때린 횟수는 정말 그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이 더 다쳤을 때 누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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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두분 다 폭행치상죄가 성립할듯 하고 통상 상해진단이 더 길게 한 가해자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있습니다.

    다만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누범 기간여부 등 자세한 상황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을 때렸는데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타격행위가 상당히 위험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쪽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싸움을 한 경우 누가 먼저 도발한 경우나, 때린 횟수와 상관없이 상호에 대한 폭행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자는 상해죄로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폭행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