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쌍방폭행인가요?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
상대방이 절 먼저 한대 때렸을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고 더 다쳤습니다 이랬을경우 저만 처벌받나요?아니면 이것도 쌍방인가요?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다친쪽이 피해자라고 하던데 그럼 먼저 때린 상대방은 아예 처벌 안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는 상해죄가 성립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입니다. 서로 자신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며,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 많이 다친 쪽이 피해자라는 건 전혀 법률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각자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데 본인이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상해가 적용되는 등 더 중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쌍방 폭행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