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를 때렸을때 맞고 나서 저도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

순박****
2020. 10. 07. 00:10

모르는 사람이 절 때렸을때 저도 같이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서로에게 입힌 피해를 따져서 처벌받는건가요 ? 맞기만 했을때 때린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각 각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체에 대해서

일정한 유형력을 가하는 이상 관련하여 죄책을 지게 되고 그 원인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기때문에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 10. 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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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때린 것이라면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폭행의 경위가 참작되어 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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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입히게 된 경우는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나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기 유발을 누가했는지 등에 따라 양자의 처벌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맞기만 했을 경우 상대방은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다만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020. 10. 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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