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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라고해서 때린것도 폭행죄 맞나요?

지인이 기분이 매우 x같다. 해서 그럼 내가 맞겟다 하고 맞았다고 합니다...

때리라고해서 맞은경우

상대방은 고소?신고?할 수가 있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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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이 스스로 때려달라고 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은 귀하를 폭행죄로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여기서 유형력이란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인이 "내가 맞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곧바로 폭행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

    위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개인의 신체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나 권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의 동의와 규칙 하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전에 승낙이 있었고 그 행위가 스포츠라는 사회적 규범 내에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분 문제로 자발적으로 맞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스포츠 상황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폭행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요청에 따라 폭행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지인)은 귀하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지인이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또한 폭행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었던 폭행 상황 이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때리라”고 먼저 말했더라도, 실제로 폭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상호합의’나 ‘장난’이었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은 사람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 폭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단순 장난이나 운동 경기처럼 통상적·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때려달라”고 한 행위는 폭행에 대한 유도이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는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선행 언동, 상호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영상, 문자, 대화녹음 등 상대방이 먼저 때리라고 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 가해의 고의가 경미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황상 장난 수준이었다면 불기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때리라고 한 행위가 진정 승낙의 의사 표시였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본인을 때리게끔 용인한다는 표현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