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심판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재산분할 금액 등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연 손해금이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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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자전거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실 비율이 다르게 되며 위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주행하면 안되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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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좀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알지는 못하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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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 상대방 측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을 항변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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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이 계속 택배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실에 대해서는 배송 기사 또는 절도 등을 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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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놓치고 열지 않는 기사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 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기사의 부주의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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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고지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무의 고지서 등의 납부고지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게 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고지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최고의 효력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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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태풍 등의 기상으로 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재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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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라는 것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만연하게 고소에 나간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 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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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라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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