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팸 문자를 번호를 바꿔가면서 자꾸 보내요
특정 지점에서 스팸 문자를 자꾸 보내는데요 차단을 하면 자꾸 다른 번호로 바꿔서 보내고 계속 반복해서 보냈는데 이런 것들은 법으로 걸면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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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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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팸 메시지 확인 화면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확인 및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 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스팸 문자 역시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