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몇 번 정도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만이 있으므로 일정한 횟수를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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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1.5배 0.5배 추가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급 초과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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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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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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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 관리상 과실은 위의 사진 등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경우로 보여지는 바, 관리주체가 건물주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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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유사수신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잇는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질의 하신 내용으로서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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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놨는데 상대편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압류할 재산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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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치사는 살인과 달리 살인은 애초에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살해에 나아간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위법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살인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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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공법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관계란 국가기관과 다른 공공단체(예를 들어 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나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공법관계에는 주로 헌법, 행정법 등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모두 공법관계는 아니고, 국가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는 사법관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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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오픈채팅에서 상대방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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