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위임을 받은 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위임을 받은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둘 다 포괄위임받은사람인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