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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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