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이사라고 칭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