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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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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그 후에 회사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배인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행위 나아가서 보증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권한 범위 외의 행위이므로 문서위조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이사라고 칭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