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거만으로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일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나, 편의점과 소형 수퍼마켓 등 100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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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폐문부재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에도 폐문 부재인 경우라면, 특별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송달의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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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합의 연락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므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합의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형사 공탁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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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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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문자 통지서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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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면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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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 강아지가 우리집 택배에 오줌을 싸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반려견이 방뇨를 한 사실만으로 그 견주에 대해서 손괴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손상이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견주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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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우체국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라도 내용증명을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동생 명의의 서면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부를 준비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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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전화를 하고 몇달 후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토킹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보다는 특수협박으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특수협박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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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시 간호조무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됨에 따라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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