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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두꺼비8
잘생긴두꺼비823.07.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상대 소송, 송달장소는 어디로해야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수령거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상대 소송, 송달장소는 어디로해야하나요?

별도 대표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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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장소 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대표의 주소 등으로 송달장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서류에 주소로 기재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주소를 확인해보실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대표회의 사무실 등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대표회장 등에게 송달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