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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삵134
씩씩한삵13421.04.06

집힙건물 임시관리인 임기만료 후

상가,아파트로 된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입니다. 법원에서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관리단 집회를 소집못해 관리인 선임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관리단인 경우 대표자 (임시)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요. 관리단 임시관리인 직무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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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관리단 규정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대행자도 따로 없는 것인가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