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관리인 해임 방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해임 방법에 대해서 제발 알려주세요. 법원은 선임만 가능하고 해임은 아예 각하시켜 버리네요. 직무집행정지와 개임소송을 모두 각하당했습니다.
관리인선임 방해 증거(카톡, 녹취 등)는 명확히 있습니다.
신규건물이라 아직 관리규약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리인 해임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면 될까요?
집회소집 요구하여 해임 결의하고 소송을 통해 다투면 되나요?
임시관리인이 아무리 불법행위를 해도 이렇게 천하무적일 수가 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방해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해임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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