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관리인 해임 방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해임 방법에 대해서 제발 알려주세요. 법원은 선임만 가능하고 해임은 아예 각하시켜 버리네요. 직무집행정지와 개임소송을 모두 각하당했습니다.

관리인선임 방해 증거(카톡, 녹취 등)는 명확히 있습니다.

신규건물이라 아직 관리규약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리인 해임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면 될까요?

집회소집 요구하여 해임 결의하고 소송을 통해 다투면 되나요?

임시관리인이 아무리 불법행위를 해도 이렇게 천하무적일 수가 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방해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해임을 청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자로서 일반 관리인과 달리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임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관리규약이 없는 상황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해임 결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해임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확보하신 카톡과 녹취 등 불법행위 및 직무 수행 부적격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나, 이것이 곧바로 임시관리인의 직위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법원에 직접 변경 신청을 하는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