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대빵마니
신임상가관리단에서 구관리단이 승소한(관리인부존재 소송 : 대법 소취하로 최종 승소함)소송비용확정신고를 않고있는데 이유는 다수의 소유주가 확정신고를 않하기로 했다면서 그들만의 회의와 서류를 작성해놨는데 이런경우 신임관리단에게 책임(소송)을 물을수있는가요? 승소할 가능성이 어떻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관리단을 상대로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