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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빵마니

대빵마니

25.02.16

소송비용확정신고를 하지않고 버티고있습니다,

신임상가관리단에서 구관리단이 승소한(관리인부존재 소송 : 대법 소취하로 최종 승소함)소송비용확정신고를 않고있는데 이유는 다수의 소유주가 확정신고를 않하기로 했다면서 그들만의 회의와 서류를 작성해놨는데 이런경우 신임관리단에게 책임(소송)을 물을수있는가요? 승소할 가능성이 어떻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관리단을 상대로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