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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관리단이 소송에 연루(피고)되어 관리인부존재 소송에서 항소건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한데 후임관리단에서 전임관리단의 승소한 소송을 덮을수있는가요? 패소한 당사자가 후임관리단입니다, 배임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한 소송을 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배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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