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분분할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전체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고 확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