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 소송을 혀는데요. 소송은 물건 주소지 법원에서?
임대차 관련하여 송송을 할 경우 물건주소지 법원에서만 가능 한가요?.
지역 관계없이도 되나요?
위임받은 대리인의 관할 법원에서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및 부동산 관련 계약에 관하여는 토지 관할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법원이 됩니다. 관할 위반의 항변으로 각하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