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반드시 관할소재지 법원에서만 가능한지요?

2020. 08. 29. 15:34

억울하게 패소판결받은 상태서 항소는 관할소재지 법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제기할수있는지요?

상대방은 공공단체이며 토지수용 관련 부동산 법정다툼 중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같은 곳에 신청하면 되는것인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2심에 항소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원은 1심에 해당하므로 항소법원은 아닙니다.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08. 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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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관할 규정에 따라 1심이 제기되었다면 항소는 그 1심 관할법원(구합 사건 기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0. 08.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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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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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심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

        행정소송의 관할 관련 사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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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및 제396조제1항).

          2020. 08.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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