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민법 847조 제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알게된 날' 이란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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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기 때문에 친생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생아님을 알아야 즉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요건이 구비된 때로부터라야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기산점이 되므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