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기간 규정 제160조 질문 있습니다
제 160조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는 내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대로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상황'은 언제인지 예시를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의 상황에서는 기산점과 만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상황'의 예시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는 '월의 처음'인 7월 1일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주의 처음'인 월요일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2. 기산점과 만료점
위의 예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점은 7월 1일이고 만료점은 9월 1일이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한 경우, 기산점은 7월 4일(월요일)이고 만료점은 8월 29일(월요일)이 됩니다.
즉, 민법 제 160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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