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기간 규정 제160조 질문 있습니다
제 160조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는 내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대로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상황'은 언제인지 예시를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의 상황에서는 기산점과 만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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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0조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는 내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대로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상황'은 언제인지 예시를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의 상황에서는 기산점과 만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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