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계산 기산점 좀 알려주세요. ㅠ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위 민볍 규정에서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한 바가 없다는 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서 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행정효율협업촉진 규정 아래 규정을 보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정한 바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정한바라면 있은 날부터로 기산해서초일산입하하는게 맞는건지요. 초일불산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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