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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

기간계산 기산점 좀 알려주세요. ㅠ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위 민볍 규정에서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한 바가 없다는 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서 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행정효율협업촉진 규정 아래 규정을 보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정한 바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정한바라면 있은 날부터로 기산해서초일산입하하는게 맞는건지요. 초일불산이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만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며 초일을 산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즉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고 봐야 하며 따라서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을 하고 기간계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