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계산 기산점 좀 알려주세요. ㅠ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위 민볍 규정에서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한 바가 없다는 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서 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행정효율협업촉진 규정 아래 규정을 보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정한 바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정한바라면 있은 날부터로 기산해서초일산입하하는게 맞는건지요. 초일불산이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만 기간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며 초일을 산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즉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고 봐야 하며 따라서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을 하고 기간계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