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기간 계산 조문 해석하는 방법 문구 차이

세법을 보면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준용해서 해석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규정 제외)

그런데 세법을 보다보면 조문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조문이 어떤 경우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라고 명확히 초일불산입을 표현한 조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라고 표현하고 발급일을 제외하고 기산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들은 그냥 조문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 지연이자부분에 법조문 중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는 계산시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아서 납부고지일을 산입해서 계산하더라고요.

별도로 초일을 산입한다는 문구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건가요?

혹시 조문 전체로 보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초일 불산입을 문구로 명확히 표현한 조문인데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라고 되어있어서 납부고지일은 순수하게 납부고지일을 의미하는거라고 해석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민법을 준용하여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입니다.

    2. 신고세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랴면 일반적으로 신고세목이 아닙니다. 고지일~납부일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