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민법에서 "까지" 라는 표현이 헷갈립니다.

민법에서 특정 일자에 대해 "까지"라고 규정하는 경우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6일 까지 최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5월 6일 15시 00분에 최고해도 된다는 건가요? (5월 6일 23시 59분이 마지노선?)

아니면 5월 5일 23시 59분이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월 6일 까지라고 하면 5월 6일 중으로 최고가 되면 됩니다. 즉 5월 6일 23시 59분까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일자를 특정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23시 59분까지라고 이해하셔야 하고,

    5월 6일까지 최고하여야 한다면, 5월 6일 23시 59분에서 7일 0시로 넘어가기 전까지라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