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까지" 라는 표현이 헷갈립니다.
민법에서 특정 일자에 대해 "까지"라고 규정하는 경우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6일 까지 최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5월 6일 15시 00분에 최고해도 된다는 건가요? (5월 6일 23시 59분이 마지노선?)
아니면 5월 5일 23시 59분이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법률
민법에서 특정 일자에 대해 "까지"라고 규정하는 경우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6일 까지 최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5월 6일 15시 00분에 최고해도 된다는 건가요? (5월 6일 23시 59분이 마지노선?)
아니면 5월 5일 23시 59분이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