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무에 관련된 법은 5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나요?
왜 노무에 관련된 여러 규정 등에 보면
항상 5인 이상 혹은 5인 이하 등의
조건이 붙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5인이라는 조건이 붙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기준은 법적으로 중요한 경계선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간주되어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사업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비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이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시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임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 적용으로부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 많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차별적 문제로 인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