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이나 급여, 근무 관련 법 종류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급여나 근로조건, 휴무 관련한 법이 있다고 봤는데 관련해서 다른 법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외근무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실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인 / 집단적인 노동관계에 관련한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