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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급여나 근로조건, 휴무 관련한 법이 있다고 봤는데 관련해서 다른 법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외근무 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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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실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인 / 집단적인 노동관계에 관련한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