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2022. 01. 18. 09:43

현재 상시근로자가 대표님 제외하고 5인미만입니다.

근로 기준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휴일, 임금, 휴가 등 관련 법률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5인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알고싶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 기준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휴일, 임금, 휴가 등 관련 법률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5인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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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있는데, 5인 미만에는 미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미발생

2. 주52시간제 미적용(근로시간 제한없음)

3. 해고제한 규정 미적용(해고를 해도 구제수단이 없음)

4.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근로시간*1배만 적용)

반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

1. 해고예고수당 발생(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 주휴일 적용(주15시간 이상 근로자, 1주일 개근하면)

3. 최저임금법 적용

2022. 01.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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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과 달리 5인 미만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직접적인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2022. 01.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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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부여

      주휴일 부여

      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입니다.

      2022. 01.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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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원칙.근로계약,주휴일,휴게시간,최저임금, 해고예고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정당한해고사유,해고서면통지, 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01.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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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고의 제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1.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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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법령요지의 게시(제14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취업규칙(제93조) 등 입니다.

            2022. 01.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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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1.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수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부여됩니다.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 01. 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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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 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생리휴가 , 최저임금

                5인이상 - 5인미만 + 부당해고구제신청 , 해고시 제한사항 , 연차 발생

                ※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2022. 01.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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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 01.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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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와 무관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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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1. 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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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주휴(수당), 3개월 전 해고예고, 최저임금법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된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52시간제와 같은 법정근로시간,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주요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 01. 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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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에 정해지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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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노동관계법령 조항은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해고의 예고(제26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출산휴가(제74조), 육아휴직(고평법 제19조), 퇴직급여(퇴직급여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최저임금법 제6조)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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