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민법에 있는건데 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호사입니다.
2021년 3월 15일부터 3년 이내라고 할 때 위 2021년의 처음(1월 1일)부터 기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최후의 연인 2024년에 3월 15일의 전날(14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