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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민법에 있는건데 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호사입니다.

    2021년 3월 15일부터 3년 이내라고 할 때 위 2021년의 처음(1월 1일)부터 기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최후의 연인 2024년에 3월 15일의 전날(14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