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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개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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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소급효 여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인용 시 그 효력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라고 생각했던 자와 친생자관계부존재가 인용된 경우에는

친부가 아닌 자와 직계혈족(부자관계)인 것으로 취급되어 과거에 1. 복지, 청약(부양), 상속 등 갖가지 사실이 문제가 되고(소급처벌 대상?), 2. 과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적 서류에 기록된 자녀, 부자관계 사실을 정정해야 하는(소급정정 대상?) 등 소급효 영향이 있는건지,

아니면, 인용이 난 그때부터 법원의 가족관계만 폐쇄, 창설하고 변동이 있다고 보아 과거 직계혈족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 사실들에 대하여는 그대로 두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효력의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생자 부존재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친자 관계는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 되게 됩니다. 형사 소송법 및 형사법상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 되어 각종 형사 처벌에 대한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